단기보유 땅 양도세율 20%P 상향…국민에 불똥 튀었다

황재성 기자

입력 2021-03-29 18:42 수정 2021-03-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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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2021.3.29/뉴스1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공직자들도 의무적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내년부터는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현행 50%에서 70%로 높여지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 높여지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한 수사 인력이 2000명로 확대되고, 부동산 이상거래와 시장교란행위를 전담 분석 조사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작업이 본격화된다. 또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이 내걸린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접수(일명 ‘토파라치)도 시작된다.

이와 함께 비공개 내부정부를 활용한 불법 투기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선 부당이익의 3~5배를 벌과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고, 시장 교란 행위에 가담한 중개사와 감정사 등은 퇴출된다. 또 분양권 불법 전매자는 10년 간 청약 당첨 기회가 박탈당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29일 발표했다. 대책 발표를 진행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대통령 주재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이라며 “부동산 부패사슬을 끊어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예방…공직자 160만 명 모두 재산등록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현재는 4급 이상 고위직 23만 명만 재산등록을 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등록 의무화 대상에 우선 LH SH 등 부동산 업무 전담 기관 직원을 포함해 7만 명이 추가된다.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정부는 또 인사 재산등록자 이외에 공무원과 공기기관 직원들은 소속기관에 재산을 자체적으로 등록하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30만 명 정도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재산은 올해 안에 전상 등록을 끝내고, 금융자산 등은 관련 시스템이 구축 되는대로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직무 관련 지역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슥 기관장에 신고한 뒤 취득할 수 있다.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이익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해선 양도세율이 현행 50%에서 70%로, 2년 미만이면 40%에서 60%로 각각 높여진다. 또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고, 주말농장용 농지 등은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농지에 대한 취득 심사도 강화된다.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 사항이 추가되고,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또 거짓 또는 부정 기재시 과태료(500만 원)도 새로 부과된다.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지자체 조사도 의무화되고, 이를 감시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된다.

토지 취득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매입시 주택담보대출 시에도 LTV가 적용되고, 일정 규모(1000㎡) 이상 토지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적발…매머드 수사 조직 가동
정 총리는 대책 발표에 앞선 모두 발언을 통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 하겠다”며 대규모 인력을 수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가 2배로 확대된 1500명 이상으로 편성된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인력이 보강된다. 또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이 투입된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 인력이 2000명 이상이 투입되는 셈이다.

그동안 수사 주체에서 배제돼 논란이 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의 길도 열렸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설치된다.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한다. 금융위원회에도 ’투기 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이 가동된다.

이밖에 부동산거래 분석 전담원 설치 작업이 본격화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시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또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하고, 자신신고 시엔 처벌을 완화해주는 ’리니언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불법 부동산 재산 증식을 감시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이 인사혁신처에 신설되고, 기획부동산, 상습투기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 처벌…미공개 정보 이용 시 5년 징역형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4대 시장 교란 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의 불법·부당 이용 통한 투기 행위 △가장 매매, 허위 호가 등의 시장조작 행위 △허위 계약 신고 등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청약행위 등이다.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준에 따라 과태료부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이익금의 3~5배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에 관련했거나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 4대 시장 교란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은 관련 업종 인허가가 제한된다.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선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사들인 사람까지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또 불법 매수자는 적발당한 날로부터 최대 10년 간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된다.


● 환수…부당이익 5배 환수와 농지 강제 처분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질서의 심각한 훼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부당 이득액의 3~5배까지 환수된다. 또 토지 등의 보상가액 산정에서 과도하게 심은 나무 등은 제외하는 등 보상도 까다로워진다.

또 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공급자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즉시 제외된다. 앞으로 대토보상 제외대상 범위는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 택지 관련 업부 조사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로 ’고시일 1년 이전 거주자‘로 자격이 강화되고 대토보상 공급자 선정 시에도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우선순위 차등화가 추진된다. 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즉시 처분하게 하고, 불법 취득이나 중개, 임대사업자 모두 처벌이 강화된다. 이밖에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을 한 경우에도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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