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절반 금리상승 위험 노출… ‘이자 상한’ 대출상품 다시 뜬다

김형민 기자

입력 2021-03-29 03:00 수정 2021-03-29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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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시장금리 오르는 추세… 변동금리형 대출 이용자 50.3%
출시뒤 저금리 기조로 외면받던 월상환액 고정형-금리상한형 등
금융당국서 대안으로 활용 기대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금리 상승 부담이 적은 ‘금리상한 제한 대출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절반이 이용하는 ‘변동금리형’ 대출 상품은 금리가 자동으로 대출 이자에 반영되는 반면 금리상한 제한 대출은 금리 변동의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시대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금리상한 제한 대출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형을 이용하는 소비자 비중은 전체의 50.3%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금리 인상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03조1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처음 돌파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33조3000억 원에 이른다. 변동금리형 대출 이용자는 금리인상기에 이자가 불어나 빚 상환 부담이 커진다. 금감원이 2019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0년 만기에 금리 연 3.5% 조건으로 변동금리형 대출 3억 원을 받은 차주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한 달 대출 상환액이 17만 원씩 늘어난다.

반면 월 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 등 2가지로 나뉜 금리상한 제한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변동 부담이 적다. 월 상환액 고정형 대출은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월 상환액이 바뀌지 않는 상품이다. 금리가 올라 월 납입 대출이자가 늘어나면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유지하는 식이다. 고정 기간은 10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꾸거나 그때 금리에 맞게 월 상환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금리는 변동금리형 상품보다 0.2∼0.3%포인트 높다.

금리상한형 대출상품은 향후 5년간 대출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연간 기준으로 인상 폭은 1%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 기존 대출에 특약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도 변동형 대출보다 금리가 0.15∼0.2%포인트가 높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금리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주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미국 금리 상승세가 국내 금리와 동조화하는 양상을 보일 경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2019년 내놓은 금리상한 제한 대출 상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상한 제한 대출 상품은 2019년 판매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저금리 기조 때문에 외면받았다”며 “소비자들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금리상한 제한 대출로 바꾸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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