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외벽 페인팅 로봇…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안 제시’
조선희 기자
입력 2021-03-29 03:00 수정 2021-03-30 16:14
[중소벤처기업]㈜로보프린트
로보프린트는 다수의 화력발전소 벽면 도장, 대구 궁전맨션 아파트 도장, 대구 수성구 변전소 등 매년 50건 이상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도시경관 사업을 수행하며 착실하게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로봇 페인팅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힌다. 미세먼지나 비산 등의 유해물질 배출이 없으며 균일한 품질 구현을 통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한편 증강현실(AR) 콘텐츠 구현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박 대표는 “대구 동구 봉무공원 나비생태원 등 다수 공원과 지하보도 등의 경관 디자인 사업에도 참여 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보유한 로봇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신사업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로봇에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주행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향후 병원, 식당, 택배 배달업 등에서 두루 사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그는 ‘나라장터 적격심사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공공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도는 예정 가격을 누가 맞히느냐는 일종의 복권 당첨식 낙찰제도”라며 “공사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낙찰률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수주만을 목표로 삼는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조장해 안전은 무시되고 부패를 유발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궁극적으로 입찰 시 안전과 기술에 대한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현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적격심사 표준평가표에 ‘안전’에 관련된 평가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안전 대책과 환경 대책을 신규로 추가하고 배점을 높여 두 항목이 수주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전에 노동자 안전을 챙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
로보프린트 아트봇을 통해 완성된 대구 수성구 변전소.
박정규 대표
㈜로보프린트는 세계 최초로 건물 외벽 벽화로봇 ‘아트봇(Art Bot)’을 개발했다. 이 회사의 박정규 대표는 위험한 아파트 도색 현장을 보며 안전을 위해선 로봇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6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2009년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이후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건물 외벽 벽화로봇 아트봇을 완성했고 건물 도장 로봇 ‘피봇(PBOT)’도 개발했다. 지난해 이를 활용해 높이가 102m에 달하는 강원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연돌(굴뚝) 도장 공사를 성공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사람이 했다면 2개월 걸렸을 공사를 로봇을 활용해 20여 일 만에 안전하게 마쳤다. 이 공사를 통해 혁신기술과 안전성을 인정받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모범건설현장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로보프린트는 다수의 화력발전소 벽면 도장, 대구 궁전맨션 아파트 도장, 대구 수성구 변전소 등 매년 50건 이상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도시경관 사업을 수행하며 착실하게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로봇 페인팅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힌다. 미세먼지나 비산 등의 유해물질 배출이 없으며 균일한 품질 구현을 통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한편 증강현실(AR) 콘텐츠 구현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박 대표는 “대구 동구 봉무공원 나비생태원 등 다수 공원과 지하보도 등의 경관 디자인 사업에도 참여 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보유한 로봇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신사업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로봇에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주행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향후 병원, 식당, 택배 배달업 등에서 두루 사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그는 ‘나라장터 적격심사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공공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도는 예정 가격을 누가 맞히느냐는 일종의 복권 당첨식 낙찰제도”라며 “공사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낙찰률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수주만을 목표로 삼는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조장해 안전은 무시되고 부패를 유발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궁극적으로 입찰 시 안전과 기술에 대한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현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적격심사 표준평가표에 ‘안전’에 관련된 평가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안전 대책과 환경 대책을 신규로 추가하고 배점을 높여 두 항목이 수주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전에 노동자 안전을 챙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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