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제한, 관련 법령 준수를”… 삼성 준법위, 삼성전자에 권고
홍석호 기자
입력 2021-03-20 03:00 수정 2021-03-20 03:00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에 대해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삼성전자에 권고하기로 했다.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기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준법위는 “취업 제한 요건과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해임이나 사임 권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게 지난달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이 법은 취업 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해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서 적용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아 취업 제한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기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준법위는 “취업 제한 요건과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해임이나 사임 권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게 지난달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이 법은 취업 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해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서 적용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아 취업 제한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선물하기 좋은 맥주'로 이름 날려 매출 182% 증가한 브랜드[브랜더쿠]
- 분당 9800채-일산 6900채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슈퍼리치들 30분 덜 자고 책 2배 많이 읽었다
- 재즈 연주회부터 강연까지… 문화로 물드는 서울의 ‘봄밤’
- 맥도날드, 반년 만에 또 올린다… 치킨‧피자까지 전방위적 가격 인상
- 하이닉스, AI붐 타고 깜짝흑자… “美경기 살아야 슈퍼사이클 진입”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