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김치 ‘파오차이’ 표기 강제…정부 “업계 의견 수렴 대응책 강구”
뉴시스
입력 2021-03-17 18:17 수정 2021-03-17 21:17
중국 현지 제도 적용, 'KIMCHI' 표기시 판매 등 제한
韓 업체 '울며 겨자 먹기'로 제품에 '파오차이' 표기
"업계 의견 듣는 자리 마련…정부 차원 대책 준비"
중국 당국이 현지에서 판매하는 김치 관련 제품을 ‘파오차이’(泡菜)라고 표기토록 강제하고 있어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GB)제도를 들어 김치 관련 제품을 ‘KIMCHI’라고 상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김치 관련 제품에 김치 대신 ‘파오차이’라고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규격을 따르지 않는 제품의 현지 판매 및 사업 등은 제한된다. GB에 따라 현재 한국 김치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절임류 채소로 만든 식품에도 파오차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김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대상 CJ제일제당, 대상 청정원, 종가집, 풀무원 등 한국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김치 대신 파오차이라는 명칭을 사용 중이다.
중국이 김치는 물론 한복과 아리랑까지 자신들의 전통 문화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방영 중인 tvN 드라마 ‘빈센조’에 제품 간접 광고(PPL)로 중국산 비빔밥 제품이 등장했는데 해당 제품에 중국어로 ‘한국식 파오차이’(중국식 절임채소)라고 표기돼 있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지만 중국의 현지 제도를 바꿔야하는 문제여서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 업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한국 업체에만 예외를 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김치 관련 상품에 대한 표기 문제로 업체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해서 조만간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韓 업체 '울며 겨자 먹기'로 제품에 '파오차이' 표기
"업계 의견 듣는 자리 마련…정부 차원 대책 준비"
중국 당국이 현지에서 판매하는 김치 관련 제품을 ‘파오차이’(泡菜)라고 표기토록 강제하고 있어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GB)제도를 들어 김치 관련 제품을 ‘KIMCHI’라고 상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김치 관련 제품에 김치 대신 ‘파오차이’라고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규격을 따르지 않는 제품의 현지 판매 및 사업 등은 제한된다. GB에 따라 현재 한국 김치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절임류 채소로 만든 식품에도 파오차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김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대상 CJ제일제당, 대상 청정원, 종가집, 풀무원 등 한국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김치 대신 파오차이라는 명칭을 사용 중이다.
중국이 김치는 물론 한복과 아리랑까지 자신들의 전통 문화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방영 중인 tvN 드라마 ‘빈센조’에 제품 간접 광고(PPL)로 중국산 비빔밥 제품이 등장했는데 해당 제품에 중국어로 ‘한국식 파오차이’(중국식 절임채소)라고 표기돼 있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지만 중국의 현지 제도를 바꿔야하는 문제여서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 업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한국 업체에만 예외를 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김치 관련 상품에 대한 표기 문제로 업체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해서 조만간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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