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땅을, 누구까지 조사하나…LH특검 수사범위 협의 ‘걸림돌’

뉴스1

입력 2021-03-16 16:53 수정 2021-03-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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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1.3.16 ©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16일 특별검사(특검)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 특검의 범위와 기간은 물론 전수조사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

또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선 여당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진통 역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제의한 특검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자며 수용했다.

다만 여야 최종 합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의 범위와 기간 등 협의 사항이 아직 남아있으며 전수조사의 신뢰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폭넓게 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의 경우 청와대까지 포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자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수사범위의) 인위적 구분은 의미 없다”며 “개발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토지 거래가 일어나는데, 이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전·현직 공무원’ 등 수사 범위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핵심을 놓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자고 했는데 (감사는) 청와대도 그렇고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근데 청와대가 이를 거부한다면 왜 거부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민주당은 특검 수사의 범위에 대해 국민의힘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조사 주체를 어디로 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 수사관들까지 구성하는데 적게는 한달 정도 소요된다”며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특검의 수사)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고 전국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지역으로 수사 범위를 정할 수도 있어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현재 (청와대) 행정관까지 전수조사를 하는 중이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 발표에 대해 야당에서 또 신뢰 문제를 제기한다면 전수조사 내용을 국회가 가져다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선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여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대행은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개인정보를 다 받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국정조사에서 그것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 또 개인정보를 받더라도 워낙 방대한 양이라 국회 인력으로 다 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통상 국정조사를 하면 국회 출석도 시켜야 하는데 수사 대상자들은 국회 소환에 제한도 있어 실효성 확보에 대해선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LH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중에서는 부동산거래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법은 부동산감독원(가칭)을 설립하고 시장 내 투기를 감시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야당에서 부동산거래법을 반대하고 있어 통과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에도 입법이 추진됐지만 시장과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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