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이은 ‘공시가격’ 폭탄…“더 낸 보유세, 결국 투기꾼 손에?”

뉴스1

입력 2021-03-16 16:23 수정 2021-03-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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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15일 전북 전주시 LH전북본부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21.3.15 ©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과세부담의 걱정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늘어난 세금이 3기 신도시 땅투기꾼에게 보상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 공시가격 70% 급등한 세종주민 ‘한숨만’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19.08% 상승했다. 지난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은 지난해 말 아파트값 급등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아파트 공시가격을 5~10년에 걸쳐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의 9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은 올해 목표한 현실화율인 70.2%(2020년 현실화율+1.2%p)에서 지난해 말 아파트 시세를 곱한 값으로 계산됐다.

문제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9억원 초과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는 올해 3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부 분석 결과 공시가격 9억원 A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 237만5000원을 부담한다.

전액 재산세며 지난해 공시가격 6억9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 오른 아파트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3만6000원(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증가폭은 이보다 더 크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시세 13억원 안팎이다.

정부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내놨지만, 집값급등이란 변수가 발생하면서 과세 체감도는 정부예상치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시가격이 70% 급등한 세종시의 경우 종부세 부담 아파트가 역시 지난해보다 70% 늘었다.

세종시 1가구 아파트 세대주인 최모씨(42)는 “집값이 뛰었다고 좋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세금부담만 100만원 가까이 오른 셈”이라며 “실현이익도 아니고, 대출이자도 올라 가만히 앉아서 지출부담만 늘어 고민스럽다”고 전했다.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약속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만큼, 추가 세금감면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심지어 부동산시장 과열을 조장했던 투기꾼 속에 속속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집주인들은 ‘지금 낸 세금이 결국 ’3기 신도시‘ 투기꾼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비판이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순기능도 거론된다. 고가주택의 세금인상이 예상되면서 주타깃층인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공시가격 발표 전후로 쌓일 수 있다는 분석한다.

◇보유세 압박에 매물은 증가…“현실화+집값급등 땐 세부담은 줄여줘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개월 전(2월 16일)보다 16.8% 증가했다. 서울에서 공시가 변동률이 가장 높은 노원구(30.6%)의 매물 증가율이 높았으며 은평구(25.8%), 도봉구(23.6%), 서대문·동대문구(23.2%), 중랑구(23.1%), 강북구(20.2%), 양천구(20.0%), 구로·송파구(19.8%), 강서구(19.3%) 등이 뒤를 이었다.

17개시도에도 아파트 매물 증가세는 뚜렷하다. 광주가 35.0%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대구(28.7%), 경기(19.2%), 부산(18.6%), 세종(10.2%)도 모두 10% 이상 증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6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도 현재보다 10%포인트(p) 올라가기 때문에 공시가격 발표 발표 전후로 똘똘한 한 채를 남긴 채 매물 던지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상승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은 “정부의 한시 절세효과에 기댄 1주택자의 경우 향후 심리적인 과세부담은 커지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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