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승용차 대당 최대 1400만원… 경기, 무공해차 2만대에 보조금

이경진 기자

입력 2021-03-11 03:00 수정 2021-03-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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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2만2785대의 구매 보조금 4414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한 1만1781대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전기차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 1만1381대에 대당 최대 1400만 원, 버스는 500대에 대당 1억2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5194대에 대당 최대 2500만 원의 보조금을 준다.

수소차는 승용차 3700대에 대당 3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버스는 10대 3억 원까지다. 이 밖에 전기·수소 승용차 구매자 중에서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했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근무자에게는 대당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무공해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매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차종별 대상 지원 단가와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저공해차 통합 정보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최대 530만 원의 세제 혜택과 함께 연료비까지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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