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들, LH 투기 의혹 관련 ‘문 대통령 농지 매입 논란’ 지적 잇따라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09 16:56:00 수정 2021-03-09 17:37:32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의원 “현정부 LH 직원 농지법 위반 지적 어려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문 대통령,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
왼쪽부터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의원.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의원이 광명·시흥 농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은 지적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매입 논란을 재차 언급했다.
이 전 최고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이라면 LH 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덤으로 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은 치과의사하면서 15년 영농경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도 이 전 최고의원은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 아니냐고 물으니 휴가 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나”라고 쓴소리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도 9일 성명서를 통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국민들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 한 채도 쉽게 구입할 수 없게 막아놓고 헌법 원칙까지 어겨가며 사저 짓는 대통령에게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새 사저를 짓기 위해 매입한 경남 양산 부지 중 일부가 휴경 중인 농지였으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혹 제기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농지를 취득한 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일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문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이라 기재한 것 역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또 “양산 사저 매입 후 김정숙 여사가 여러 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도 주고 실제로 경작을 했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문 대통령,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의원이 광명·시흥 농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은 지적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매입 논란을 재차 언급했다.
이 전 최고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이라면 LH 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덤으로 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은 치과의사하면서 15년 영농경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도 이 전 최고의원은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 아니냐고 물으니 휴가 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나”라고 쓴소리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도 9일 성명서를 통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국민들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 한 채도 쉽게 구입할 수 없게 막아놓고 헌법 원칙까지 어겨가며 사저 짓는 대통령에게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새 사저를 짓기 위해 매입한 경남 양산 부지 중 일부가 휴경 중인 농지였으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혹 제기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농지를 취득한 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일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문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이라 기재한 것 역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또 “양산 사저 매입 후 김정숙 여사가 여러 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도 주고 실제로 경작을 했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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