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일반공급 30%는 추첨… 3040 당첨 기회 늘려
정순구 기자
입력 2021-02-05 03:00 수정 2021-02-05 11:09
[2·4 부동산 대책]
3년 이상 무주택가구면 혜택
일반공급 비중도 15%→50%로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아파트 공공분양에 추첨제를 도입하고 일반공급물량 비중을 전체의 절반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당첨확률이 낮은 30, 40대 중산층의 주택 장만 기회를 넓혀주려는 취지다.
현 제도에서 공공분양을 통해 일반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연령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청약통장 저축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매달 납입 인정액이 최대 10만 원이고, 공급면적 40m² 이하인 경우 납입 횟수를 중시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불리했다.
공공분양 주택에서 일반공급 물량은 현재 15%에서 50%까지로 늘어난다. 이 일반공급 물량 중 3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단 이 추첨제에는 3년 이상 무주택 상태인 가구주와 가구 구성원만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공공분양주택에서 일반분양물량은 찾기 힘들었다. 공공분양의 특성상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다자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 확보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용면적 85m² 이하로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는 공공분양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15%에 불과하다.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공공분양 주택에는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에는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과 자산요건(부동산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경우에도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소득요건을 넣지 않아 중산층의 청약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3년 이상 무주택가구면 혜택
일반공급 비중도 15%→50%로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아파트 공공분양에 추첨제를 도입하고 일반공급물량 비중을 전체의 절반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당첨확률이 낮은 30, 40대 중산층의 주택 장만 기회를 넓혀주려는 취지다.
현 제도에서 공공분양을 통해 일반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연령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청약통장 저축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매달 납입 인정액이 최대 10만 원이고, 공급면적 40m² 이하인 경우 납입 횟수를 중시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불리했다.
공공분양 주택에서 일반공급 물량은 현재 15%에서 50%까지로 늘어난다. 이 일반공급 물량 중 3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단 이 추첨제에는 3년 이상 무주택 상태인 가구주와 가구 구성원만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공공분양주택에서 일반분양물량은 찾기 힘들었다. 공공분양의 특성상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다자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 확보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용면적 85m² 이하로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는 공공분양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15%에 불과하다.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공공분양 주택에는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에는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과 자산요건(부동산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경우에도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소득요건을 넣지 않아 중산층의 청약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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