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등 경영진 고발…“고의로 부채 늘려”

뉴시스

입력 2021-01-27 12:26 수정 2021-01-27 15:15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배임 교사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형들 운영 법인 이용 주식 증여 교사"
"차명 보유 주식, 재산 신고도 안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무소속·전주을) 의원이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로부터 배임 교사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로 고발당했다. 이 의원의 형들이 이스타항공 법인에 손해를 일으키도록 이 의원이 교사했다는 취지다.

27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등은 서울남부지검에 이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로 고발했다.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통해 단체는 고발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단체 측은 “지난 2015년 12월 당시 주식회사 새만금관광개발 이광일 대표이사와 아이엠에스씨 이병일 대표이사는 각 법인이 소유하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무상으로 주식회사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서 “이런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들 대표이사들은 모두 이 의원의 형들이고, 해당 회사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이는 이 의원”이라면서 “이 의원이 이들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교사한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이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주장했다.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문은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아이엠에스씨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이스타항공의 지배주주인데, 이 주식을 보유한 게 이 의원의 조카였다”면서 “조카에게 해당 주식을 보유하도록 지시한 건 이 의원이며, 조카도 자신은 차명주주이며 실질 주인은 이 의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의원이 아이엠에스씨의 실질 주주로, 해당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원 신분 임에도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단체는 이스타항공 관련 여러 의혹들을 나열하며, 이스타항공 경영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단체는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와 전무, 상무 등이 고의적으로 이스타항공의 부채 규모를 늘리고, 전면 운항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제주항공과의 합병을 시도했다고 본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스타항공 핵심 경영진은 제주항공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려고 고의로 이스타항공에 부채 규모를 늘려 회생불가 상태를 만들었다”면서 “이는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공무집행을 위계에 의해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전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15만8000여명에게 일반 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지방의원 등에게 전통주 제공, 종교시설 명함 배부,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