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상고 않겠다”
동아닷컴
입력 2021-01-25 15:10 수정 2021-01-26 05:16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데 이어 특별검사팀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로 확정됐다.
특검은 이날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구형된 징역에 비해 선고가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이 마무리됐다.
특검은 아울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도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날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양측 모두 이날 재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기에 26일 0시 이 부회장의 형은 확정된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했고, 박영수 특검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석방되기 전까지 1년 가량 이미 수감생활을 했다. 이 부회장이 만기 복역할 경우 약 1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한다. 다만 형이 확정되면 수감 중이라도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재상고 포기’ 입장문 |
특검은 지난 1월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징역 9년~5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이재용, 최서원 등 6명)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최서원 등 16명)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김기춘, 조윤선 등 7명)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습니다. 특검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문형표, 홍완선)은 1, 2심 결론이 모두 동일(각 징역 2년 6월 실형)함에도 2017. 11. 29.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는데,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취지(1심 3월, 2심 2월, 3심 2월)에 따라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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