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역점 목표로 수신료 개편·중간광고 허용 발표

뉴시스

입력 2021-01-20 12:28 수정 2021-01-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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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중점 목표로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KBS 수신료 등 방송사 재원구조 개편 등을 제시했다. 또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폰 지원금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수신료 산정과 사용내역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영방송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알렸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위한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 구분, 수신료 사용내역의 공개 의무화(방송법 개정안 발의, 2020년 9월)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신료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위한 방송, 경영, 회계 등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이다.

이에 방통위가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며 지상파 살리기에서 나섰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이에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는 아무것도 없으며 방통위가 인상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수신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중간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해 유료방송의 광고매출이 지상파 방송을 추월하는 등 방송시장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자 방송사 간 공정경쟁을 위해서다. 단 시청 흐름 방해를 제한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중간광고 허용원칙, 고지 자막 크기 의무를 규정할 계획이다.

방송 협찬 제도도 손본다. 먼저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홈쇼핑 연계편성 방지 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지속 추진, 제작경비 협찬에 대한 고지 의무 등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방송 제작·구성을 통해 협찬주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지 않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미디어렙 판매 영역도 확대키로 했다. 연내 방송·온라인을 통합한 광고 판매를 통해 광고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하는 미디어렙법 개정안 마련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방송규제 체계 혁신을 위해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CP)가 간 공정한 망 이용계약을 위해 법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사업자 간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 금지,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제도도 뜯어고친다. 불투명한 단말기 출고가, 이용자 눈높이 보다 낮은 공시 지원금 등을 개선해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오는 3월 이통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 공시함으로써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을 제외해 위약금 부담 경감 추진에 나선다.

또 단말기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 외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범위(현행 공시지원금의 15%)를 확대해 지원금 수준을 향상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계자들과 논의 단계로 오는 3월이면 지원금 확대 수준 등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알렸다.

또 오는 6월부터는 단말기 주요 부품별 A/S 비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이용자의 비용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중고폰 가치 산정기준 등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점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융합 및 인터넷미디어 환경이 급변화함에 따라 지상파방송뿐 아니라 OTT 등 뉴미디어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마련해 미디어 산업발전과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법제정 추진키로 했다.

김창룡 위원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변화를 반영한 법제를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 폐기했다”며 “시청각미디어 개념을 도입하지 못하다 보니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만 법제 미비로 손도 못 대고 있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제 개편을 국회에서 제발 통과시켜줘야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모바일 앱 이용환경도 개선키로 했다.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수 앱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삭제 기준 등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결합판매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도 나선다. 연내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사업자 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방송통신 결합판매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선판매점 사전승낙제,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반영해 오는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유통방지 조치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올 1분기까지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고 오는 6월부터는 관련 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미래 방송을 위한 대비에도 힘쓰기로 했다. 올해 KBS제주총국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방송 기금 개편에도 나선다. 재원과 용도가 유사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간 통합을 통해 기금 운용의 신축성·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들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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