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다시 구속
박상준 기자, 유원모기자 , 김현수 기자
입력 2021-01-19 03:00 수정 2021-01-19 03:00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법원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못해”
李측 “유감”… 삼성 비상경영체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사진)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1078일(약 2년 11개월)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삼성은 당혹감 속에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과 최순실 씨(65·수감중)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최 씨 측에 건넨 말 세 마리 구입비용 34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50억 원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승마지원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재판과 달리 총 86억8000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요소에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사위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기준 권고 형량(징역 4년∼10년 2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했고, 박영수 특검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석방되기 전까지 353일 동안 이미 수감생활을 했다. 파기환송심 형량이 확정돼 만기 복역할 경우 약 1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한다. 다만 형이 확정되면 수감 중이라도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김현수 기자
법원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못해”
李측 “유감”… 삼성 비상경영체제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과 최순실 씨(65·수감중)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최 씨 측에 건넨 말 세 마리 구입비용 34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50억 원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승마지원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재판과 달리 총 86억8000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요소에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사위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기준 권고 형량(징역 4년∼10년 2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했고, 박영수 특검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석방되기 전까지 353일 동안 이미 수감생활을 했다. 파기환송심 형량이 확정돼 만기 복역할 경우 약 1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한다. 다만 형이 확정되면 수감 중이라도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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