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수사기밀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1심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1-01-15 15:25 수정 2021-01-15 15:2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수사와 관련된 정보 무단 조회·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구속기소
1심 "지인에 유출" 징역1년·집유2년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당시 내부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박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됐더라도 구체적인 실시계획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비밀누설죄는 누설로 인해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기에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라는 박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가 다른 사건으로 정신이 없대요’라거나 ‘부장실에 모여서 회의 중이다’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일부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거나 쉽게 예상되는 정보로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야하지만 포괄일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인 박씨가 수사대상 기관에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의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수사, 가습기 살균제 등의 수사 정보는 수사대상 기관이나 직원에게 유출한 것이 아니라 아는 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 관련 수사 정보도 지인에게만 유출했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대상인 기관 측에서도 언론 보도 등으로 대략적인 예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20년간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했고, 형이 확정되면 검찰 공무원의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며 6개월간 구금됐던 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사건 수사 내용을 현대차 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 등 다른 부서에서 다루던 수사 사안의 정보를 전직 검찰관에게 건넨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전직 검찰관 부탁에 따라 피의자들의 이름과 죄명을 정리한 문건을 건네주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피의자 정보를 열람한 뒤 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019년 7월께부터 박씨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박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이를 발부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