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97개 교회 “대면예배 제한, 헌법상 ‘종교 자유’ 짓밟는 것” 행정소송

뉴스1

입력 2021-01-06 16:10 수정 2021-01-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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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대면예배 모습.(세계로교회 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1

전국 497개 교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6일 개신교 관련 단체인 한국교회언론회,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에 따르면 전국 497개 교회가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를 빌미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해 왔다”며 “정부와 여권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음에도 (정부는) 일관성이나 형평성도 깨고,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국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부산울산경남기독교연합회, 부울경민초목회자연합, 전국 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한국교회언론회 등은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라”며 성명을 냈다.

또한 부산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는 성명을 통해 ‘세계로교회가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것을 탄압으로 보고, 법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결로 받아보겠다’고 했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부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6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그러나 교회 측은 대면 예배를 계속 강행해왔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한국교회는 공권력에 의해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이용한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됐다”라며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임에도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해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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