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막는다…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신고·삭제는 이렇게”

뉴스1

입력 2020-12-31 11:58 수정 2020-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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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사건’ 재발을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신고·삭제 요청 방법을 31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 등 개인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직접 인터넷 사업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식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우편·팩스 등 오프라인 제출 및 웹사이트 내 고객센터?신고메뉴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신고채널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 단체에 요청해도 해당 기관·단체에서 인터넷 사업자에 삭제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정 기관·단체는 Δ경기도여성가족재단 Δ나무여성인권상담소 Δ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Δ(사)부산성폭력상담소 Δ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Δ십대여성인권센터 Δ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Δ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Δ(사)제주YWCA Δ(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다.

삭제·접속차단 대상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Δ불법촬영물 Δ편집물·합성물·가공물 등 허위영상물 Δ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다.

단,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사적 대화방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수사 등을 통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등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 등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됐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Δ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Δ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무대상자에는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뿐 아니라 Δ구글 Δ페이스북(인스타그램) Δ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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