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9.3조 풀어 코로나 대응…5차 추경 준하는 재정지원책”

뉴시스

입력 2020-12-29 12:16 수정 2020-12-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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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80만명 현금 직접 지원…최대 300만원"
"착힌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공제율 50→70% 상향"
"특고·프리렌서 소득안정자금…법인택시도 50만원"
겨울스포츠 300억 융자 공급…버팀목 자금 지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원은 올해 4차 추경 규모 7조8000억원을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3조원+α 규모를 고려했지만,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목적예비비는 물론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등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 8000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올해 집행 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분 및 내년 기정예산 활용 3조9000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고 알렸다.

이어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즉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차등 지급되는 셈이다.

그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저금리로 1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 공급하면서 국고 385억원을 투입해 0.9%의 보증료를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 차에는 0.6%로 인하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것”이라며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도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는 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 총 40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방역 활동에 1분기 동안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진단→격리→치료 단계별로 공공의료체계를 한층 강화하는데 4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1661억원을 투입해 확진자 포착·격리·치료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지원소를 확충한다”며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격리시설과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도 보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저소득층·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해 재기·판로·매출 및 자금 유동성 등을 종합 지원한다”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79개 겨울스포츠 시설은 300억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고 국고 85억원을 투입해 방역 비용과 함께 안전·강습 요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소규모 부대 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 자금 300만원도 지급된다.

영업 제한을 받는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원을 투입해 종사자 교육 및 방역 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시설 4만8000개에 대해서는 버팀목 자금을 200만원씩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 창출 및 생계지원·처우개선 등 고용안정 종합 지원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며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에도 3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월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 수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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