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두기 피해업종에 9000억 지원…선결제상품권 발행 포함

뉴스1

입력 2020-12-23 11:05 수정 2020-12-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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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가 시민들의 검체 채취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숨통을 틔우기 위해 ‘선(善)결제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에서 10만원 이상~30만원 결제 시 20% 이상의 소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서울 지역 어디에서나 사용 할 수 있는 ‘선(善)결제상품권’을 약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선결제상품권’은 일단 소비자가 구매하면 서울시에서 10% 추가 적립하고, 선결제 시 업체에서 추가로 10%이상 혜택을 해 주기 때문에 소비자 전체 혜택은 20%+알파(α)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선(善)결제상품권은 ‘서울시 코로나19 긴급조치’(12월5일)와 ‘중앙재해대책본부 수도권 2.5단계 격상조치’(12월8일)에 직격탄을 맞은 서울시내 Δ노래연습장 Δ실내체육시설 Δ식당·카페 Δ목욕장업 ΔPC방 Δ이·미용업 Δ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개소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선(善)결제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15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올원뱅크, 투유뱅크, 썸뱅크, IM샾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 3000만원 내(심사 등을 통해 최대 1억원)에서 한도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연간임대료 일시 납부로 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하도·지하철상가 등에 입점한 총 1만333개의 소기업·소상공인 점포가 대상(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총 470억 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앞서 시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1만90개 공공점포의 임대료·관리비 총 685억원을 감면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가까스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강화로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온몸으로 맞고 있는 칼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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