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등 법조인 18명, 종부세 위헌소송 나서
고도예 기자
입력 2020-12-21 03:00 수정 2020-12-21 05:15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는 헌법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2일 중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청구인단을 모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전 처장과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종찬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강훈 전 대통령법무비서관, 황적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세법 개정 절차 없이 과세 표준을 자의적으로 올리는 ‘편법’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세금 징수를 반드시 법에 따라 하도록 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해야 하는데 법집행자인 정부가 과세표준을 인상해 권력분립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정부가 과세 표준을 급격히 인위적으로 인상해 국민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도록 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2일 중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청구인단을 모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전 처장과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종찬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강훈 전 대통령법무비서관, 황적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세법 개정 절차 없이 과세 표준을 자의적으로 올리는 ‘편법’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세금 징수를 반드시 법에 따라 하도록 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해야 하는데 법집행자인 정부가 과세표준을 인상해 권력분립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정부가 과세 표준을 급격히 인위적으로 인상해 국민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도록 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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