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거짓말 마세요” 설교중 소리 지르며 저지…대법 “예배방해죄”
뉴스1
입력 2020-12-20 09:48:00 수정 2020-12-20 09:49:26

예배 도중 반복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로 예배 절차를 지연시켰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예배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예배에 참석해 담임목사의 설교 도중 “아멘” “아이고 주여”라거나 2018년 9월엔 설교를 하고 있는 담임목사를 향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라고 큰 소리로 반복해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예배 준비를 위해 찬양 중이던 성가대를 향해 “왜 인상 써, 이게 찬양이 되냐”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를 지른 혐의와 담임목사의 광고 중 “교회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재판 중에 있다” “목사님 의회 민주제도입니다. 광고를 제대로 해주세요”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고 소리를 질러 예배 진행을 지연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복음에 대한 화답이나 신앙고백과 같은 자연스러운 종교예식에 참여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교회 분쟁과정에서 A씨의 반복된 범행으로 더 이상 평온한 종교의식 행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A씨의 경우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판 중과 그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처분과 사용을 둘러싼 교회행정의 불투명성으로부터 비롯된 신도들간의 반목과 대립의 역사적 사실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란 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정당한 광고 요청이었고 그로 인해 예배의 평온이 깨진 것이 아니다. ‘아멘’ ‘주여’라고 말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예배방해 행위가 맞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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