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입법까지 속도내나…경제3법에 운 기업들 ‘설상가상’

뉴스1

입력 2020-12-11 14:08 수정 2020-12-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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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주요내용 비교.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뉴스1

여당이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지난 9일 통과시킨 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기업들은 ‘엎친 데 덮친’ 상황에 놓였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은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17일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정책 의원총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 회의 논의는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취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것이다. 당 차원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최 수석대변인은 “(내년) 1월 초 임시국회 내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각각 6월과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2월 대표발의한 법안까지 4개 법안이 소관위에 접수돼 있다.

민주당 법안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책임범위가 불명확하고, 처벌규정이 과도해 기업활동에 적잖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예로 사망 재해사고와 관련한 사업주 처벌 수위를 보면 영국·싱가포르는 2년 이하 금고 독일·프랑스·캐나다는 1년 이하 징역, 미국·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만 보더라도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장 처벌수위가 높다. 특히 5년 이내 사망자가 다시 발생할 경우 형량을 50% 가중하고 하청근로자가 사망하면 원청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더구나 이번 중대재해법은 민주당안의 경우 사망 사고의 경우 사업주에 대해 2년 이상 유기징역, 정의당은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하한형의 형벌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중대재해법 입법 추진 움직임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관련, ‘과잉 처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중대재해법안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잉규제 입법일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해 정책적 효과성도 낮다”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오히려 적극적·능동적인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경제3법과 노조법에 이어 국회의 이번 중대재해법의 입법 추진에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더구나 징벌적손해배상제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과 집단소송법 제정 움직임도 여전한 상황이다.

한 대기업 고위임원은 “최근 입법 움직임을 보면 기업을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을 둘러싼 주체는 주주, 경영진, 근로자, 고객, 협력업체 등으로 다양한데 최근 입법은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느낌이다”며 “국민들은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주주일 수도, 고객일 수도, 협력업체일 수도 있는데, 현 입법 방향은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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