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산업 성장에…이륜차 사고 사망, 전년비 9.0%↑

뉴시스

입력 2020-11-25 12:04 수정 2020-11-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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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찰청 교통사고 사망 분석 결과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 증가 영향 탓
대중교통 기피에 고속도로 사망도 8.3%↑
어린이·음주운전 사망은 처벌 강화로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배달 산업이 성장하자 이륜차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25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누적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58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739명)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 수를 사고 유형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112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보행자가 911명 ▲화물차 594명 ▲사업용 차량 470건 ▲이륜차 446건 ▲음주운전 224건 ▲고속도로 183건 ▲어린이 21건 등이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륜차, 고속도로 등 항목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409명) 대비 9.0% 증가한 446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음식서비스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1.7% 증가했다.

고속도로 사망자수도 사망자가 전년(169명)보다 8.3% 늘었다. 코로나19 여파에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차량 이용이 늘어난 데다 하반기 들어 긴 장마 등으로 인해 대형 사고 발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보행자(-12.0%), 고령자(-9.9%) 등은 사망사고 발생이 줄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휴교·등교인원 제한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스쿨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26명) 대비 19.2% 감소한 21명이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도 224명으로, 전년(249명) 대비 10.0% 줄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지난 2018년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사업용차량(-10.0%)에 의한 사망사고는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화물차(144→146명·1.4%↑), 렌터카(67→84명·25.4%↑)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북(-12.6%), 서울(-12.0%) 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광주(25.0%), 대구(16.5%), 경북(4.5%), 경기(3.9%), 경남(0.4%)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타났다.

정부는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교통안전 관계기관별 교통안전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상시 음주단속 추진, 화물차 등에 대한 불법개조·속도제한장치 해제 및 도로 위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 중이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대한 이륜차 위법행위 단속·계도·공익신고를 추진하는 한편, 고속도로 사망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암행순찰차·드론 등을 활용한 고속도로 유관기관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또 겨울철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관계기관의 겨울철 강설·결빙 준비체계를 점검하고, VMS·라디오를 활용하여 미끄럼 사고 예방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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