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부채 시달리는 서울시민 ‘다시시작’… 소득 채무자 위한 개인회생 법률지원

태현지 기자

입력 2020-10-26 03:00 수정 2020-10-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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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다시시작(ReStart) 법률지원단 협약식.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빚을 변제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시시작(ReStart)’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법률지원단을 꾸려 개인회생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해마다 서울회생법원 연간 개인파산 사건의 10% 이상을 지원해 전담재판부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는 서울 지역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1명이 센터를 이용한 규모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법률구조공단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원한 개인회생 184건 중 잠정적 면책성공률은 95%(기각·취하·폐지결정은 9건, 4건 최종면책)에 이른다. 이는 전국 법원 통계치 35%에 비춰 높은 성공률에 해당한다.


복지적 해법으로 채무문제 접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영업 또는 급여 소득자가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일정한 소득으로 말미암아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달리 적절하게 소득을 유지하던 중산층이 갑작스러운 부채 위기에 처할 경우 공공의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해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하며 풀어낸 7년간의 노하우를 살려 ‘다시시작(ReStart)’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시시작(ReStart)’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또는 만성화된 악성 부채로 인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의 서울시민에게 민간 변호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다시 부채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무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구조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도산 전문 변호사단체인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 변호사 2명을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으로 구성해 관리·운영한다. 또 개인회생 법률지원 필요성이 있는 중위소득 125% 이하 서울시민을 신청에 필요한 충분한 상담을 거쳐 지원단으로 연결한다.

개인회생이 소득 있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을 고려해 법원에 납입하는 송달료, 인지대 및 외부회생 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원한다.


악성부채로 고통받는다면,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공 재무 상담·금융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 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 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센터 등 14개 지역 센터가 각 자치구에 있으며 센터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 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대표 상담번호는 1644-0120이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 센터장(변호사)은 “실패의 양분이 있어야 성공의 열매도 있다. 코로나19와 같이 갑작스러운 경기 위축으로 실패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간 법률지원단과 협력해 지원하는 ‘다시시작(ReStart)’이 서울의 혁신적 복지모델로 전국에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시시작(ReStart) 법률지원’ 협력체계
주요내용: 상담솔루션에 따라 개인회생전문 변호사 법률지원

지원대상: 서울시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 기준) 중 중위소득 125% 이하

추진방법: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한 서울시민에게 법률지원,재무상담, 복지연계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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