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위법이면 책임질 것”

뉴스1

입력 2020-10-15 16:47 수정 2020-10-15 16:4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월성1호기. /뉴스1 DB © News1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2018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부와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법리적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당초 2012년 수명 만료 예정이었던 월성1호기는 지난 2012년 7000억원을 투입해 설비를 보강하고 전면 재보수 해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탈원전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고 한수원은 2018년 6월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권명호 의원은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보류 등 기본 설립목적을 외면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앞장 서왔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이뤄지는 게 아니라 장기 플랜에 의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고, 점차적인 변화에 따른 에너지정책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사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규제환경,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수원의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하지만 월성1호기 폐쇄 조치에 대해 정부와 사전 교감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명호 의원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사회를 앞두고 조기 폐쇄 결정시 이사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책임 물을 주체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기도 했다”면서 “이사들이 책임질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미리 법률 검토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한 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면서 “만약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난다면 최고책임자인 정재훈 사장이 책임져야 하지 않나”고 몰아붙였다.

같은당의 엄태영 의원도 “월성1호기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미신적인 원전 공포에 따라 조기 폐쇄됐다”면서 “30년간 산업부에서 정통관료로 근무하면서 가지고 있던 원전에 대한 자부심이 어디로 갔나.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코드를 맞추느라 소신을 바꾼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사장은 “CEO는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지는 자리다. 만일 감사원에서 저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사업과 관련해 많은 주민들이 중지 요청 공문을 보내온 바도 있었다. 원전해체산업 육성 등 다른 중요 임무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수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감사원 감사는 이르면 19일 공개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월성1호기 감사 심의지연 이유를 묻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