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취소해도 위약금 20% 깎아준다…정부, 위약 감면기준 신설

뉴스1

입력 2020-10-14 13:42 수정 2020-10-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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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 강남 & 명동 제공)©News1travel

정부가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는 소비자가 돌잔치·회갑연 등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 2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제1급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 면책 사유를 마련했다.

국내 여행·항공·숙박업의 경우 Δ특별재난지역 선포 Δ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Δ항공 등 운항 중단 Δ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 시행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 면책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위약금이 평시 대비 50% 감경된다.

해외 여행·항공업에선 Δ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Δ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Δ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5·6단계 선언 등이 이뤄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50% 감경 받을 수 있다.

돌잔치, 회갑연 등의 연회시설운영업과 관련해선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당사자 합의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합의가 안됐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에 위약금 40% 감경,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선 위약금 20% 감경 기준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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