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본환 사장 불법 강제수색 주장 사실 아냐”
뉴시스
입력 2020-09-29 10:56 수정 2020-09-29 10:56
"국회 등에 허위보고 엄중하게 판단"
국토교통부는 해임 건의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감사 절차 위법, 불법 강제수색 등을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29일 구 사장에 대한 감사와 해임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불법 강제수색이라는 구 사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서 감사 당시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한 것이고 출입문 개방도 관리자가 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사 방문 이유는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사장 주장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제보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구 사장은 2019년 4월 부임 이후 2020년 6월 방문조사 당일까지 약 1년 2개월의 기간 동안 관사를 2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다수의 관계자가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구 사장이 ‘풍수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감사결과 문책 사유는 매뉴얼 준수 여부가 아니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 국감장 이석까지 허용해 준 국회의 요청과 다르게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중점으로 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 등에 허위보고한 부분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구 사장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게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감사 재심의와 공공기관장 해임은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완료한 이후 해임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까지 재심의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감사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구 사장은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구 사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4일 공운위 의결과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해임 건의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감사 절차 위법, 불법 강제수색 등을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29일 구 사장에 대한 감사와 해임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불법 강제수색이라는 구 사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서 감사 당시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한 것이고 출입문 개방도 관리자가 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사 방문 이유는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사장 주장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제보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구 사장은 2019년 4월 부임 이후 2020년 6월 방문조사 당일까지 약 1년 2개월의 기간 동안 관사를 2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다수의 관계자가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구 사장이 ‘풍수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감사결과 문책 사유는 매뉴얼 준수 여부가 아니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 국감장 이석까지 허용해 준 국회의 요청과 다르게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중점으로 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 등에 허위보고한 부분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구 사장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게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감사 재심의와 공공기관장 해임은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완료한 이후 해임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까지 재심의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감사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구 사장은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구 사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4일 공운위 의결과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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