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취식 금지…‘포장’만 가능
뉴시스
입력 2020-09-18 09:48 수정 2020-09-18 09:49
도로공사 관리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적용
추석 연휴기간 9월29일~10월4일 6일간
이번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매장 내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도로공사는 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실내매장은 고객이 집중돼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또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해 운영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추석 연휴기간 9월29일~10월4일 6일간
이번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매장 내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도로공사는 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실내매장은 고객이 집중돼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또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해 운영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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