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낳은 부작용 ‘온라인 사기’ 극성… 계좌이체 등 직거래 유도 주의해야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0-09-15 15:41 수정 2020-09-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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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온라인 거래 증가 활용한 사기
직거래 유도 후 금전 갈취
기존 판매자 아이디 도용해 새로운 결제 유도
소비자는 정해진 결제 방식 외 직거래 금지


이미지=동아일보DB

최근 온라인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직거래를 유도하는 오픈마켓 피싱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

국내 오픈마켓 내에서 판매자 아이디를 도용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자 계정을 도용해 가짜 매물을 올리고 돈만 받아 잠적하는 신종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는 물론 실제 판매자와 오픈마켓 운영사 몫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빠른 수령을 위해 판매자와 계좌거래를 진행해 신종 사기를 당했다.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을 빠르게 받기 위해 판매자가 권유한 오프라인 매장 주문과 결제에 응한 탓이다. 결국 구매자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자의 경우 취급하지 않는 물품 거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뤄지기도 한다. 온라인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한 판매자는 취급하지 않는 가정용 게임기 주문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자신이 판매하지 않는 상품 거래가 진행돼 당황한 경험도 있다. 누군가 계정을 도용해 가짜 상품을 올리고 오픈마켓 결제 시스템이 아닌 소셜미디어 채널 등을 이용해 거래를 진행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온라인 사기가 가전제품 등 고가 상품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결제 시스템이 아닌 다른 직거래 방식을 유도해 금액만 갈취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패턴을 보인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거래를 진행하고 IP를 추적하면 대부분 중국 등 해외 IP로 나오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도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오픈마켓 결제 과정을 따르고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직접 계좌 입금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유도하는 경우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판매자 역시 본인 계정이 악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세심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가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판매자 중 다양한 오픈마켓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외부에 유출돼 사기 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전문가는 “오픈마켓 거래 시 플랫폼을 벗어난 거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판매자가 알려준 사이트에서 계좌이체 등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거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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