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선물 상한 10만→20만원…내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 일시 완화

윤다빈기자

입력 2020-09-08 21:44 수정 2020-09-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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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27/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추석 기간동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장기화하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고려한 것”이라며 “추석 고향 방문 및 성묘 자제 등의 방역대책, 태풍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 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것을 고려한 일시 대책”이라고 했다. 향후 ‘3·5·5 규정’ 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큰 만큼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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