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9월 1일 이재용 불구속 기소 유력

배석준 기자 , 장관석 기자

입력 2020-09-01 03:00 수정 2020-09-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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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말 공소제기 최종 실무작업… 전-현직 경영진 등 10여명 달할듯
수사심의위 ‘10대 3’ 불기소 권고
檢 처음으로 수용 않는 사례 될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을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전·현직 경영진 등 10여 명을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장 가안을 작성하고 문안을 최종 검토해왔으며, 지난 주말에는 수사기록을 공소제기 대상자별로 분리해 공소 제기를 위한 최종 실무 작업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10 대 3의 압도적 표 차로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도록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기소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검찰이 그동안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라온 전례가 깨지는 첫 사례가 된다.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8년 1월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검찰 스스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수사팀은 기소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결론의 무게감을 인식하고 “수사 결론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맞춰 발표하기보다는 한두 달이 더 걸려도 좋으니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론 내리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경영 및 회계 전문가 수십 명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경영 논문 수백 편을 참고했다며 기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은 이 부회장을 수사한 이 부장검사의 유임을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검사는 3일부터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한다. 이 부장검사와 함께 이 부회장을 수사해온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특별공판2팀장에 보임됐다. 이 부회장의 기소 후 공판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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