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위공직자 1가구1주택 제한법 발의…36%가 다주택자”
뉴스1
입력 2020-08-03 15:02 수정 2020-08-03 15:03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8.3/뉴스1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기에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선두에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 법에 대한 여야 정당의 태도는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은 재산 등록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세대 당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마련했다. 주택매각대상자는 매각대상자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매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한다. 매각을 하려고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부동산백지신탁 기관에 신탁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이고,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30%에 이른다는 점을 정의당은 문제로 판단했다. 심 대표는 “이들은 여전히 부동산 관련 입법을 하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이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 자체가 부동산투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니었나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의 이해충돌도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꼽았다. 심 대표는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이야 말로 가장 근본적인 이해충돌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주식보유에 대해서는 매각과 신탁을 이야기하면서 주택에 대해서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또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재산권은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며 “토지주거공개념은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심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심 대표는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이 처리됐으나,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여당이 진정성을 호소하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도 상당수 국민들에게는 면피성 꼼수로 비치고 있다”며 “고작 핀셋정책으로 부동산공화국의 체질을 바꿔놓을 수 있으리라는 발상 자체가 무리수였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역시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였으나 초유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지 못했고 이제 어떤 부동산 정책도 국민적 신뢰를 잃어 백약이 무효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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