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비밀 침해했다”…LG화학, 檢에 또 SK이노베이션 고소
홍석호 기자
입력 2020-07-14 21:25 수정 2020-07-14 21:28
LG화학이 2차전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경찰에 고소한 건과 같은 내용으로, 영업비밀 침해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는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LG화학 측은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이 넘어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낸 일종의 의견서”라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 측에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고소장이라는 형식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의 ‘배터리 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12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 5명에 대해 전직 금지가처분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어 지난해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핵심 인력 76명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형사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기술혁신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현재 상황은 LG화학 측이 유리하다. 미국 ITC는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판정을 내렸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이의제기를 수락해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예비판결 결과가 최종 판결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조기 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
14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LG화학 측은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이 넘어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낸 일종의 의견서”라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 측에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고소장이라는 형식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의 ‘배터리 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12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 5명에 대해 전직 금지가처분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어 지난해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핵심 인력 76명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형사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기술혁신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현재 상황은 LG화학 측이 유리하다. 미국 ITC는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판정을 내렸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이의제기를 수락해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예비판결 결과가 최종 판결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조기 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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