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정기 건강검진 신청방법 개선
정용운 기자
입력 2020-05-14 05:45 수정 2020-05-14 05:45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기 건강검진(사진) 신청방법과 검진 안내 방식 등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다. 꿈드림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2016년부터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정 검진기관을 통해 무료(전액 국고 지원)로 건강검진 및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진 주기(3년)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고 3년이 지난 학교 밖 청소년은 다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며, 만 20세 이상부터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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