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중국인끼리 흉기 난동에 주택 화재까지…긴급체포
뉴시스
입력 2020-04-29 14:21 수정 2020-04-29 16:57
경찰 "방화로 결론나면 혐의 추가 적용"
제주 시내 한 단독주택에서 중국인들끼리 싸움을 벌여 한 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주택에는 화재도 발생, 경찰은 방화를 의심하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43·여)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일도일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3층에서 중국인 말다툼을 벌이던 B(3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단독주택은 인근 식당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 중이었다. 주택에는 A씨 가족이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툼이 발생하고 주택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2명은 “다투던 중 불이 났다”며 “상대방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불은 주택 내부 20㎡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535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후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꺼졌다.
경찰은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주택화재가 방화로 결론나면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뉴시스]
제주 시내 한 단독주택에서 중국인들끼리 싸움을 벌여 한 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주택에는 화재도 발생, 경찰은 방화를 의심하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43·여)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일도일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3층에서 중국인 말다툼을 벌이던 B(3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단독주택은 인근 식당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 중이었다. 주택에는 A씨 가족이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툼이 발생하고 주택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2명은 “다투던 중 불이 났다”며 “상대방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불은 주택 내부 20㎡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535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후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꺼졌다.
경찰은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주택화재가 방화로 결론나면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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