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수익 정산하다 개인정보 유출”…방통위, 네이버에 4020만원 부과
뉴스1
입력 2020-04-29 14:09 수정 2020-04-29 14:09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0.4.20/뉴스1 © News1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따라 네이버에 총 402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한상혁 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2720만원의 과징금과 1300만원의 과태료 등 총 402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초 과징금은 네이버의 개인정보유출 자진 신고 등을 감안해 기존보다 50% 감경된 1700만원으로 보고됐지만 위원 다수가 국내 1위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면서 20% 감경된 2720만원 부과로 정리됐다.
앞서 블로거들에게 광고 수익을 배분해주는 ‘애드 포스트’를 운영하던 네이버는 지난해 4월 광고 수익 정산 과정에서 다수 블로거의 개인정보를 노출해 문제가 됐다.
정산 중 시스템 오류로 A블로거의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이 B에게 발송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던 것.
이로써 블로거 2331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광고 정산액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194만건이 다른 이용자에게 발송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네이버는 한 이용자의 신고를 받은 후에야 사건을 인지하고 발송 메일을 임의로 삭제 조치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의 새로운 정산 시스템은 개발 후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테스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던터라,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곧바로 현장 적용이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특히 새 시스템이 원천징수 영수증의 PDF파일 비밀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로 사용한 점,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 보관 서버를 외부 인터넷망과 차단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한민국 1위 인터넷 기업이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도 하지 않앗던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더구나 이번 경우 서비스가 한정돼 있었지만 자칫 전 국민의 정보가 유출될수도 있었다. 네이버는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네이버가 개인정보 유출 뒤 이용자의 이메일들을 임의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허 위원은 “허용된 접근범위를 넘어선 정보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밀리의 서재 등 7개사(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엔엔비랩·엘림넷·올애즈컴퍼니·지음커뮤니케이션즈·카페24)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라 처분을 받았다.
밀리의 서재는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부분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들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280만원의 과징금과 1억2350만원의 과태료 등 총 1억463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9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2019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총 157개 사업자(367개 방송국)로,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과 편성, 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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