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광훈, 첫 재판…“급사 위험” 판단은 아직
뉴시스
입력 2020-04-09 05:18 수정 2020-04-09 05:18
첫 공판준비기일…전광훈 출석 의무는 없어
구속기소 후 보석 신청…"급사 위험성 있어"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법원이 재판 절차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의 법정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검사 측이 공소요지를 밝히고 이에 따라 전 목사 측도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 측은 앞서 밝힌 대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연이어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날 결과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지난 1일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의견을 들었다.
당시 변호인단은 “주치의는 환자(전 목사)의 증상이 악화된다면 마비 등의 신경학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태이며,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급사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서 건강상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혐의 사실을 다툴 예정이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전 목사도 “제 몸 상태는 사실 운동을 할 형편이 안 되지만 한기총 대표로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했다”며 “심판을 받아도 되고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도주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점을 보아 본건과 유사한 범행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일주일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날 재판에서 직접 결과를 통보할 가능성이 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구속기소 후 보석 신청…"급사 위험성 있어"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법원이 재판 절차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의 법정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검사 측이 공소요지를 밝히고 이에 따라 전 목사 측도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 측은 앞서 밝힌 대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연이어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날 결과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지난 1일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의견을 들었다.
당시 변호인단은 “주치의는 환자(전 목사)의 증상이 악화된다면 마비 등의 신경학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태이며,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급사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서 건강상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혐의 사실을 다툴 예정이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전 목사도 “제 몸 상태는 사실 운동을 할 형편이 안 되지만 한기총 대표로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했다”며 “심판을 받아도 되고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도주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점을 보아 본건과 유사한 범행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일주일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날 재판에서 직접 결과를 통보할 가능성이 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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