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재건축 조합… “시장 영향은 제한적”

김호경 기자 , 유원모 기자

입력 2020-03-19 03:00 수정 2020-03-19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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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에 대한 유예기간이 기존 4월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됐다. 분상제 적용을 피하려고 분양을 서두르던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들은 시간을 번 셈이다. 하지만 추가로 분상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단지가 그리 많지 않고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 기조는 여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분상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상제 도입 당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4월 전까지 서둘러 개최하려고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총회 개최가 어렵다는 지적이 커졌다. 국토부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사업현장. 동아일보DB
국토부는 각 조합에 총회를 5월 이후로 미루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앞으로 1개월이 코로나19 사태의 분기점인데 많은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총회를 미루지 않고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 4월 전에 총회를 열기로 했던 조합들은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조합원 대의원 회의처럼 소규모 인원만 참석하는 불가피한 모임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대책을 갖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들은 분상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를 재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이달 중순 일반 분양가 3.3m²당 3550만 원에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일각에서는 후분양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는데,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더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조합 관계자는 “원래도 4월 안에 분양이 가능했다”며 “시간을 벌었지만 별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4월 내 분양을 준비하던 단지들의 최대 관심사는 분양가였다. 고분양가를 규제하는 HUG의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한 3개월 후에도 분양가를 둘러싸고 줄다리기하는 상황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유예기간 연장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가로 분상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단지가 그리 많지 않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7월 분양 예정 단지들은 추가로 분상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 맞지만, 수혜 단지는 그리 많지 않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상제 적용을 피한 단지들이 올해 하반기(7∼12월)로 분양을 미루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며 “올여름에 알짜 분양이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이 특정 시기에 몰리면서 이주 수요 증가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며 “이번 조치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 규제 시행을 잠시 미룬 것이지 규제를 추가로 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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