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 군부대까지…전봇대 무단사용 추징금 1700억원
뉴스1
입력 2020-02-18 17:02 수정 2020-02-18 17:02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18일 최근 5년간 통신사 등이 전봇대 무단사용으로 1700억원의 추징금을 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각종 통신선이 얽혀 있는 전봇대.(독자 제공).2020.02.18/© 뉴스1
최근 5년간 통신사 등이 전봇대 무단사용으로 무려 1700억원의 추징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통신사들이 한국전력의 전봇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142만5943건이다.
LG유플러스가 36만7106건(추징금 5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SK브로드밴드 24만5935건(281억8000만원), SK텔레콤 18만8084건(201억6000만원), KT 9만9661건(145억4000만원) 순이다.
케이블 TV 방송사 등 일반 통신사업자의 적발 건수도 34만9341건(376억5000만원)에 달했으며, 자치단체와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서도 7만6045건(7억6000만원)이 적발됐다.
통신사들이 전봇대에 통신선 등을 설치하려면 한국전력에 사용을 신청하고, 허용 중량 등을 고려한 기술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고객을 놓칠 수 있어 통신사들이 일단 무단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봇대 무단사용 위약금은 1년 사용료 9036원의 세 배인 2만7000원 수준으로 가입자 유치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이종배 의원은 “전봇대에 케이블이 과다하게 설치되면 도시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사고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신사들의 상습적 전봇대 무단사용 근절을 위해 위약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한국전력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충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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