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사망’ 故서지윤 간호사 1주기…“달라진 게 없다”
뉴시스
입력 2020-01-02 13:54 수정 2020-01-02 15:52
'태움 의혹' 극단 선택 서지윤 간호사 추모제
"병원장만 사퇴…변한 것이 무엇인가" 규탄
"서울의료원, 사람살리는 병원 맞는지 의문"
‘태움’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료원 간호사 고(故) 서지윤씨의 사망 1주년을 즈음한 2일, 서울의료원의 태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이날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1층에서 ‘서지윤 간호사 1주기 추모제’를 열고 “잠정적 가해행위자는 서씨가 사망하기 전과 같이 업무배제 없이 일하고 있다”며 “진상대책위의 권고안을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서 간호사의 동생 희철씨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월 3개월 안에 모든 일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벌써 4개월이 넘게 지났다”며 “기대한 만큼 실망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서씨는 “처음에는 누나의 사체를 보고 믿지 못했다가 조금 지나니 화가 났다”며 “진상대책위에서 태움 때문이라고 했는데 의료원만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맞나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양한웅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태움 사건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고질적인 못된 직장 문화”라며 “비인간적이고 동물적인 문화가 근절되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이민아씨는 “서울의료원은 잠재적 가해 행위자를 근무에서 배제하거나 근무 전환하지 않았다”며 “그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희망을 잃는다는 이들이 있다”고 전했다.
서 간호사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서에는 ‘병원 직원에게 조문도 받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간호사 사회 특유의 괴롭힘 문화를 일컫는 ‘태움’을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유가 추천 전문가와 서울시, 노조가 참여하는 진상대책위가 꾸려져 조사를 벌였다.
진상대책위는 지난해 9월 서울시청에서 “서울의료원 고인 사망사건은 관리자와 조직환경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병원장만 사퇴…변한 것이 무엇인가" 규탄
"서울의료원, 사람살리는 병원 맞는지 의문"
‘태움’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료원 간호사 고(故) 서지윤씨의 사망 1주년을 즈음한 2일, 서울의료원의 태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이날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1층에서 ‘서지윤 간호사 1주기 추모제’를 열고 “잠정적 가해행위자는 서씨가 사망하기 전과 같이 업무배제 없이 일하고 있다”며 “진상대책위의 권고안을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서 간호사의 동생 희철씨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월 3개월 안에 모든 일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벌써 4개월이 넘게 지났다”며 “기대한 만큼 실망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서씨는 “처음에는 누나의 사체를 보고 믿지 못했다가 조금 지나니 화가 났다”며 “진상대책위에서 태움 때문이라고 했는데 의료원만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맞나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양한웅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태움 사건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고질적인 못된 직장 문화”라며 “비인간적이고 동물적인 문화가 근절되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이민아씨는 “서울의료원은 잠재적 가해 행위자를 근무에서 배제하거나 근무 전환하지 않았다”며 “그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희망을 잃는다는 이들이 있다”고 전했다.
서 간호사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서에는 ‘병원 직원에게 조문도 받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간호사 사회 특유의 괴롭힘 문화를 일컫는 ‘태움’을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유가 추천 전문가와 서울시, 노조가 참여하는 진상대책위가 꾸려져 조사를 벌였다.
진상대책위는 지난해 9월 서울시청에서 “서울의료원 고인 사망사건은 관리자와 조직환경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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