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관 “한·일 WTO 협의 지소미아 연관 없어…패널설치도 검토”
뉴시스
입력 2019-11-18 09:01 수정 2019-11-18 09:01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분쟁 2차 양자협의 진행
"기본적 의제·논의사항 1차와 유사…더 깊이 있게 할 것"
"日 측 입장 변화 없어도 우리가 분쟁 해결 절차 주도"
"불산액 수출 허가 이번 협의에 큰 영향 주지 않을 것"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8일 “한·일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는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본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WTO 분쟁의 양자협의의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정 협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협력관은 “이번 협의가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히 협의하겠다”며 “기본적인 의제와 논의 사항은 지난 1차 협의와 유사하고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해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번 협의에 전향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일본 측 태도와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쟁 해결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WTO 협정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서로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소국이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공식 통보한 이후 60일이 지나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월20일 우리 정부에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밝혀왔다. 따라서 2차 양자협의 이후부터는 패널 설치도 가능해진다.
정 협력관은 “이번 협의의 결과에 따라 패널설치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며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얼마 전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의 대(對) 한국 수출을 허가한 것을 두고 이번 협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가스 형태의 불화수소인 에칭가스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준 적은 있지만 불산액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정 협력관은 “기본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며 “이번 분쟁을 제소한 목적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출제한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한 두건의 허가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WTO 분쟁에서의 주된 논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기본적 의제·논의사항 1차와 유사…더 깊이 있게 할 것"
"日 측 입장 변화 없어도 우리가 분쟁 해결 절차 주도"
"불산액 수출 허가 이번 협의에 큰 영향 주지 않을 것"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8일 “한·일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는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본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WTO 분쟁의 양자협의의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정 협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협력관은 “이번 협의가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히 협의하겠다”며 “기본적인 의제와 논의 사항은 지난 1차 협의와 유사하고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해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번 협의에 전향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일본 측 태도와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쟁 해결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WTO 협정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서로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소국이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공식 통보한 이후 60일이 지나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월20일 우리 정부에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밝혀왔다. 따라서 2차 양자협의 이후부터는 패널 설치도 가능해진다.
정 협력관은 “이번 협의의 결과에 따라 패널설치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며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얼마 전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의 대(對) 한국 수출을 허가한 것을 두고 이번 협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가스 형태의 불화수소인 에칭가스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준 적은 있지만 불산액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정 협력관은 “기본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며 “이번 분쟁을 제소한 목적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출제한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한 두건의 허가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WTO 분쟁에서의 주된 논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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