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조양호 전 회장 대한항공 지분도 법정 비율대로 상속 마쳐
뉴시스
입력 2019-10-31 13:07 수정 2019-10-31 13:08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지주사 한진칼 지분에 이어 대한항공 지분도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졌다.
대한항공은 최대주주가 조양호 외 14명에서 이명희 등 13명으로 변경됐다고 31일 공시됐다.
조 전 회장의 보유 지분 보통주 0.01%(우선주 2.4%)는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상속받았다.한진그룹 관계자는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에 대한 상속은 법정 비율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진칼도 지난 30일 조 전 회장의 별세에 따른 상속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조 전 회장의 지분 상속에 따라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2.32%에서 6.46%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분은 2.29%에서 6.43%로,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2.27%에서 6.42%로 각각 증가했다.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도 상속 비율에 따라 지분 5.27%를 확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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