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면접 위해” 앞니 교정은 되고, 공시생이 토익학원 다니면 안 되고… 헷갈리는 기준… 고무줄 청년수당
송혜미 기자 , 유성열 기자 , 고재민 인턴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
입력 2019-08-07 03:00 수정 2019-08-07 03:00
6월 30만원 이상 지출 1751건 분석
청년 A 씨는 올 6월 정부로부터 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50만 원 전액을 스마트워치 구입에 썼다. A 씨는 정부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공부할 때 휴대전화를 자주 보지 않아 중요한 연락을 놓친다”며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스톱워치와 알람 용도로 애플워치를 사용하겠다”고 구입한 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A 씨 지출이 구직활동과 관련 있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6월 청년수당을 받아 한 번에 30만 원 이상 지출한 청년 5명 중 1명은 A 씨처럼 비싼 전자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고용부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이 없다며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전체 1751건 가운데 11건(0.6%)에 불과했다. 청년수당 사용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3월 시행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의 구직활동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등 일부 제한 업종 외에는 어디든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불로 30만 원 이상 지출한 건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지원금 오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고액 지출이 확인되면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세 번 이상 반복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사용한 지원금을 환수하지는 않는다.
○ 고액 지출 19%, 전자기기 구입
6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월 사용내역(30만 원 이상)’ 1751건을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교육비(인터넷 강의 및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교재비 등)가 1228건(70.1%)으로 가장 많았다. 태블릿PC,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 구입이 332건(19%)으로 뒤를 이었고 주거비(4.0%), 정장 등 취업활동 관련 제품 구입(3.1%), 미용·의료·스포츠센터 등록(2.9%) 순이었다.
청년수당으로 전자기기를 구입한 청년들은 대부분 사유서에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직무와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고 고용부는 구입을 승인했다.
하지만 청년수당 지출과 구직활동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많다.
B 씨는 중국어 학원비로 6월 수당 중 31만5000원을 썼다. 지원하려는 회사가 중국어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당초 정부에 제출한 구직활동 계획대로 청년수당을 쓰지 않았다며 고용부 경고를 받았다.
고용부가 구직활동과 관련 없다고 판단한 11건 중 7건은 B 씨처럼 학원비나 인터넷 강의 수강료로 청년수당을 쓴 경우다. 교육 목적으로 청년수당을 썼더라도 구직활동 계획과 동떨어져선 안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한다.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냈다면 시험 과목에 없는 토익 학원을 다녀선 안 된다는 얘기다.
○ ‘들쭉날쭉’ 승인 기준
청년수당으로 휴대전화 요금 37만2000원을 납부한 C 씨는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반면 34만2000원을 휴대전화 통신비로 쓴 뒤 “식비와 생필품 비용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처리했다”고 소명한 D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승인을 받았다.
컴퓨터 포토샵 작업을 주로 한다는 E 씨는 저가 키보드를 사용하면 손목이 아프고 고장이 잘 난다는 이유로 34만 원짜리 키보드를 샀다. “이왕 나라에서 주는 돈, 오래 쓸 고가 키보드를 구매했다”고 사유서에 적은 E 씨 역시 승인이 떨어졌다.
영어강사로서 좋은 이미지를 줘야 한다며 시력교정수술(60만 원)을 받거나 면접에서 콤플렉스를 느낀다며 앞니를 교정하는 데 49만9000원을 써도 고용부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시력이 나빠 눈을 찌푸리게 된다며 42만 원짜리 안경을 사거나 문신 제거에 30만 원을 쓴 사례 역시 승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이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구직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면 다양한 구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정책인 청년수당이 현금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기준의 모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6일 기본 요건(만 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자)만 충족되면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라도 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이란 소명하기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며 “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미 1am@donga.com·유성열 기자
고재민 인턴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

6월 청년수당을 받아 한 번에 30만 원 이상 지출한 청년 5명 중 1명은 A 씨처럼 비싼 전자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고용부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이 없다며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전체 1751건 가운데 11건(0.6%)에 불과했다. 청년수당 사용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3월 시행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의 구직활동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등 일부 제한 업종 외에는 어디든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불로 30만 원 이상 지출한 건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지원금 오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고액 지출이 확인되면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세 번 이상 반복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사용한 지원금을 환수하지는 않는다.
○ 고액 지출 19%, 전자기기 구입
6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월 사용내역(30만 원 이상)’ 1751건을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교육비(인터넷 강의 및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교재비 등)가 1228건(70.1%)으로 가장 많았다. 태블릿PC,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 구입이 332건(19%)으로 뒤를 이었고 주거비(4.0%), 정장 등 취업활동 관련 제품 구입(3.1%), 미용·의료·스포츠센터 등록(2.9%) 순이었다.
청년수당으로 전자기기를 구입한 청년들은 대부분 사유서에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직무와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고 고용부는 구입을 승인했다.
하지만 청년수당 지출과 구직활동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많다.
B 씨는 중국어 학원비로 6월 수당 중 31만5000원을 썼다. 지원하려는 회사가 중국어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당초 정부에 제출한 구직활동 계획대로 청년수당을 쓰지 않았다며 고용부 경고를 받았다.
고용부가 구직활동과 관련 없다고 판단한 11건 중 7건은 B 씨처럼 학원비나 인터넷 강의 수강료로 청년수당을 쓴 경우다. 교육 목적으로 청년수당을 썼더라도 구직활동 계획과 동떨어져선 안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한다.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냈다면 시험 과목에 없는 토익 학원을 다녀선 안 된다는 얘기다.
○ ‘들쭉날쭉’ 승인 기준

컴퓨터 포토샵 작업을 주로 한다는 E 씨는 저가 키보드를 사용하면 손목이 아프고 고장이 잘 난다는 이유로 34만 원짜리 키보드를 샀다. “이왕 나라에서 주는 돈, 오래 쓸 고가 키보드를 구매했다”고 사유서에 적은 E 씨 역시 승인이 떨어졌다.
영어강사로서 좋은 이미지를 줘야 한다며 시력교정수술(60만 원)을 받거나 면접에서 콤플렉스를 느낀다며 앞니를 교정하는 데 49만9000원을 써도 고용부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시력이 나빠 눈을 찌푸리게 된다며 42만 원짜리 안경을 사거나 문신 제거에 30만 원을 쓴 사례 역시 승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이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구직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면 다양한 구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정책인 청년수당이 현금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기준의 모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6일 기본 요건(만 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자)만 충족되면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라도 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이란 소명하기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며 “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미 1am@donga.com·유성열 기자
고재민 인턴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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