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횡령 혐의로 또 고발당해…“적자라서 그랬다” 반박
뉴스1
입력 2019-07-29 10:52 수정 2019-07-29 13:50

앞서 은행법 위반과 내란선동·내란음모 혐의로도 고발된 바 있는 전 목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전 목사는 한기총 예산이 적자여서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예산으로 행사 비용을 충당한 뒤 개인계좌로 받아 비용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기총 조사위원들로 구성된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9일 오전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를 횡령·사기·공금착복 및 유용 혐의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 목사가 한기총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아 놓고도 이를 직원 급여나 한기총 사무실 임대료에 지출하지 않고 정치적 성격을 띤 행사에 지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 목사는 지난 1월29일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식에서부터 현재까지 한기총 이름으로 18차례 행사를 치르면서 한기총 계좌가 아닌 개인 혹은 다른 단체의 이름으로 거액의 후원금 및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기총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에는 ‘이승만 대통령 대학 설립기금’ 명목 60만원이 전부였다”며 “나머지는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통장에 입금됐다”고 밝혔다. 대국본은 석방운동본부 등과 함께 태극기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단체로 전 목사가 총재를 맡고 있다.
한기총 조사위 관계자는 전 목사가 조사위원들을 내보내려 한다며 “전 목사 개인이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조사도 의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이날 오후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자가 (한기총 예산으로) 다 결제를 해버려서 돈이 없었고 따라서 횡령도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조사위원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전 목사는 한기총 예산이 적자였고, 이 때문에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예산으로 행사 비용을 충당한 것이므로 개인계좌로 비용을 정산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여태까지 행사는 이와 유사하게 진행돼왔고, 오는 8월15일 8·15 행사도 이와 똑같이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 교회는 ‘헌금은 전광훈 목사에게 위임하고 사용처가 어디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게 정관”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전 목사는 이날 자신을 경찰에 고발한 조사위원 중 한 명이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과정에서 경쟁후보 측 사람이었으며, 자신에 대한 여론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기총의 재정이 마이너스라 두세 달치 직원 급여를 못 주고 있다”며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회의록과 계좌를 모두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애초에 한기총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으면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한기총이 빚진 데로 돈이 다 빠져나가버려서 (안 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전 목사는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에 출석해 지난 12일 조사를 받았다.
전 목사 측과 교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2014년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모집하고 이를 챙겼다는 혐의로 지난 4월 고발당했다.
또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하면서 경력증명서와 추천서를 위조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는 혐의로도 지난 2월 고발됐다.
전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 목사 측은 이 같은 고발이 자신을 한기총 대표회장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은행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외에도 개신교계 시민사회단체 ‘평화나무’로부터 내란선동·내란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바 있다.
전 목사와 한기총은 지난 3월26일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기자회견에서 “한기총은 바닥에 던질 쓰레기에 불과하다” “한기총은 전 목사의 사조직에 불과하다” 등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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