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종료되는 제도는?…노후 경유차 ‘일몰’ vs 수소전기차 ‘연장’

뉴스1

입력 2019-07-25 14:05 수정 2019-07-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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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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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던 제도가 연장되지 않고 올해 종료된다. 반면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2022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일몰돼 없어지거나 연장되는 등 적용 시기에 변동이 생기는 제도는 총 34개로 각각 일몰 7개, 축소 연장 6개, 조정·확대 3개, 일몰 연장 18개다.

◇노후경유차 교체 개소세 면제 올해 종료

중소기업·최저임금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할 때 사회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해주던 제도는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정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해 올해 종료된다.

기업이 대학교·마이스터고 등의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에 지원하는 R&D 비용 세액공제는 실효성이 미미해 올해 종료된다.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으로 거래하면 0.1~0.2% 세액공제 해주던 제도는 수입부과금 환급제도아 중복돼 올해 종료된다.

의약품 제조·시험에 사용되는 건물·구축물·기계장치 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종료된다. 첨단제조시설 관련 공제는 계속 지원한다.

2019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세법은 한시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올해 운영 종료된다.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이 자회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던 것은 다른 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올해 종료된다.

2008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신차 교체할 때 개소세를 감면해주던 제도는 신차 조기 구매의 유인이 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종료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율 축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과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단,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에 비례한 감면 한도를 신설한다.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 3%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는 2021년까지 연장된다. 소득세·법인세 면제는 종료되고 관세 면제만 연장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연 증가율 5% 이내로 설정할 때 세액감면 해주던 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한다.단, 감면율은 축소해 임대기간 4년 이상은 30%에서 20%로, 8년이상 75%에서 50%로 조정된다.

영화·TV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해주던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한다. 공제율은 대기업 3%에서 1%, 중견기업 7%에서 3%, 중소기업 10%에서 7%로 각각 낮아진다.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유공자 등에 대해 비과세종합저축을 제공하던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한다. 그러나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였던 사람은 제외된다.

3년 이상 운영된 박물관·도서관·미술관·과학관이 이사 목적으로 건물·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를 분할납부 하도록 했던 제도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분할납부기간은3년 거치 3년 분납에서 2년 거치 2년 분납으로축소된다.

◇반도체 가공 설비 세액공제 연장

가스공급시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산업재해예방시설과 소방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해주던 제도는 2021년까지 연장된다. 공제 대상에 열수송관·송유관, LPG·위험물 시설 등을 추가하고 기술유출 방지시설·해외원 개발시설 등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시설을 삭제한다.

반도체 가공·양성설비, 신소재 생산설비, 항공기·위성체 제조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한다. 공제 대상에 첨단 의약품제조시설 등을 추가한다. 법 시행 후 1년간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국내 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추가한다.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일몰 연장

총 급여의 25%를 넘게 사용할 때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결제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소득공제를 해주던 제도 2022년까지 연장된다. 근로소득 연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만큼 소득공제해주던 제도도 2022년까지 연장한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의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는 2020년까지 연장한다.

수소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대당 4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하는 제도는 2022년까지,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11분의1로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중소·중견기업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국내 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출자금액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대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특례를 주는 제도는 2020년 6월까지 연장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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