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 화분 선물했다 징계… 법원서 제동
김동혁 기자
입력 2019-07-22 03:00 수정 2019-07-22 10:26
“청탁금지법 위반 단정할수 없어”… 법원, 교수가 낸 취소 가처분 수용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A대 교무처장 박모 교수가 이 대학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21일 밝혔다.
박 교수는 올 5월 15일 대학에서 열린 스승의 날 행사에서 이사장과 총장, 상임이사에게 자비로 화분을 구매해 1개씩 전달했다.
박 교수는 “화분의 가격이 9만 원이라 김영란법에서 수수를 금지한 금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A대 교무처장 박모 교수가 이 대학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21일 밝혔다.
박 교수는 올 5월 15일 대학에서 열린 스승의 날 행사에서 이사장과 총장, 상임이사에게 자비로 화분을 구매해 1개씩 전달했다.
박 교수는 “화분의 가격이 9만 원이라 김영란법에서 수수를 금지한 금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박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화분이 김영란법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화분은 김영란법상 수수가 가능한 ‘10만 원 이하의 농수산가공품인 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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