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SNS 혐오 콘텐츠 24시간내 삭제 안하면 벌금 추진

파리=김윤종 특파원

입력 2019-07-10 03:00 수정 2019-07-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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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서 법안 최종심의… 악성 댓글 경고 AI시스템 도입
인스타그램 등 발빠른 대응 나서… 일각선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증오(혐오) 콘텐츠’를 24시간 내 삭제하는 제도가 프랑스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르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이 전했다.

프랑스 의회는 9일 혐오 콘텐츠를 △테러 행위 독려 및 찬양 △성별 및 성적 성향에 대한 증오 △성폭력 성매매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폭력적 글과 동영상으로 규정한 이 법안을 최종 심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자사 플랫폼에 게재된 증오 및 혐오 콘텐츠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24만 유로(약 16억4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에서 증오 콘텐츠를 발견한 일반 누리꾼 누구나 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해당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맞으면 플랫폼 회사에 삭제를 요청한다. 24시간 내에 해당 내용이 삭제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삭제와 동시에 증오 콘텐츠 게재자에게 삭제 사실도 알린다. 다만 신고 남발을 막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면 1만5000유로(약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플랫폼 회사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8일 “사용자가 악성 댓글을 게시하기 전 미리 경고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1월부터 온라인에서 혐오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6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2014년 시리아 사태 이후 난민 유입이 대폭 늘어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테러 옹호, 특정 인종 및 여성 혐오, 나치 찬양 등이 급속히 확산됐고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 심각해진 것도 이런 움직임의 배경이다. 6일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서는 시민 수백 명이 모여 여성 혐오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의원은 “증오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예술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소셜미디어 검열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르몽드는 “일부 판사는 ‘동성애가 혐오스럽다’는 표현을 성적 성향 및 의견으로 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명백히 불법적인 최악의 콘텐츠만 제재한다. 단순한 욕설 등은 검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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