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등 국적항공사 4곳, 과징금 35억8500만원 부과

뉴시스

입력 2019-06-02 11:04 수정 2019-06-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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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비행전후 점검 규정 미준수 등 2건에 과징금 20억 7000만 원
제주항공, 브레이크 냉각시간 지키지 않고 이륙해 12억 원
에어부산,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 지키지 않다가 1500만 원



대한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을 비롯한 국적항공사 4곳이 정비규정 미준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다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를 상대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이스타항공이 20억7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 항공사는 ▲비행전후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 10편을 운항한 사실이 적발돼 16억 5000만원을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해 제출해 4억 2000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어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고 이륙한 제주항공 12억 원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한 대한항공 3억 원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지키지 않은 에어부산 1500만 원의 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사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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