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혈견·공혈묘 챙긴다'..동물혈액은행 법안 발의
노트펫
입력 2019-05-31 11:11 수정 2019-05-31 11:12


[노트펫] 동물혈액공급업 신설 법안이 발의됐다. 다른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해 은퇴 시까지 피를 뽑혀야 하는 공혈견과 공혈묘를 적절하게 보호관리하자는 게 골자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 을)을 대표발의자로 동물혈액공급업을 동물보호법에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혈액 채취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이하 공혈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동물혈액의 채취, 관리, 유통, 판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동물혈액을 채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채혈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동물혈액을 채취하는 자는 혈액을 제공한 동물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보호·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 공혈동물이 적절한 기준과 한도 내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 사업의 범위에 '동물혈액공급업'을 추가, 등록제로 운영되도록 하고, 교육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등 반려동물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도 전부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느는 가운데 질환 등으로 수혈이 필요한 강아지와 고양이도 늘어가고 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수혈용 혈액을 대부분 동물혈액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공혈견과 공혈묘를 두고, 필요에 따라 혈액을 뽇아 동물병원 등에 유상공급하는 것이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헌혈프로그램을 운영, 필요한 피를 확보하고 있다.
몇년 전 공혈견과 공혈묘의 사육 실태와 피를 뽑혀야 한다는 처지가 알려지면서 한국헌혈견협회 등 대형견주 중심으로 헌혈견 풀을 조직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영호 의원실은 "공혈동물들의 사육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하거나 혈액을 채취해도 마땅한 단속 규정이 없어 공혈동물의 동물권 존중에 문제가 있어왔다"며 이들 이 적절한 법의 보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혈동물의 적절한 동물권 보장은 물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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