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율 15%→7%로 ‘뚝’

뉴스1

입력 2019-04-30 17:32 수정 2019-04-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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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의결
文대통령, 자살 감소 대책·적극 행정 필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기간이 4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안 2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5월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기간이 오는 8월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이 기존 15%에서 7%로 줄어 휘발유는 ℓ 당 65원이 오르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각각 46원, 16원 인상된다.

마약류에 대한 안전관리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하는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업 총수나 임원이 거액의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시행령 개정으로 재벌총수 일가가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신의 기업체에 계속 취업하는 불합리한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들은 문화예술계, 학교 등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직제안도 통과시켰다.

자살자가 주 소득자였던 가구, 자살자 유족으로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가구 중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라면서도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차원에서 어려운 가구들이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한 국군포로의 송환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 “법에 규정돼 있는데 시행령에서 누락해 시행을 못하다가 당사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해 부처가 비로소 개정한 것으로 문제제기가 됐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조치하면 좋겠다”며 “타당하면 헌재에 가기 전이라도 스스로 개정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하거나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억류되었던 국군포로를 국가가 더욱 각별히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시행령에 국군포로 예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청이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대응에 대한 소방청과 산림청의 노고를 치하하며 “화재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할 때 구조물을 알지 못한 채 깜깜이 진압을 하다 다치는 사례도 있어 여러 건축물의 설계도면이 소방관에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전통시장 누전사고 등 화재 위험에 대해 다시 챙겨서 대책을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 부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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